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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려 수험생 배상액 700만원..미친~이걸로 피해보상이 될까?!

수능 종료종이 3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수능 시험에서 어떻게 종료종이 3분 일찍 울리게됐는지, 그 이유와 재판부 판견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려 수험생 배상액 700만원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려 수험생 배상액 700만원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려 수험생 배상액 700만원 판결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들이 방송 담당 교사의 실수로 인한 수분 이른 타종으로

●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2심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1심 배상액 200만원에 500만원이 더해졌다.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린 사건

●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 영역 1선택과목 시험 중 종료 예정 시간(오후 4시)보다 약 3분 먼저 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 타종을 맡은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 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려 고소

●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 A씨도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됐다.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려 수험생 배상액 700만원 재판부 의견

●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주어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다"

●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

●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한다"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려 수험생 배상액 700만원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려 수험생 배상액 700만원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려 수험생 배상액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