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종이 3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수능 시험에서 어떻게 종료종이 3분 일찍 울리게됐는지, 그 이유와 재판부 판견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려 수험생 배상액 700만원 판결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들이 방송 담당 교사의 실수로 인한 수분 이른 타종으로
●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2심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1심 배상액 200만원에 500만원이 더해졌다.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린 사건
●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 영역 1선택과목 시험 중 종료 예정 시간(오후 4시)보다 약 3분 먼저 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 타종을 맡은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 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려 고소
●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 A씨도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됐다.
수능 종료종 3분 일찍 울려 수험생 배상액 700만원 재판부 의견
●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주어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다"
●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
●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