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 금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더 받을려고 하고, 경영계는 덜 주려고 합니다. 노동계 주장과 경영계 주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 노동계가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25% 가량 대대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전원회의는 5월 18일 개최된다.
노동계 최저임금 주장
● 노동계는지난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7%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 올해 최저임금 협상 당시 근로자 측이 내놓은 인상률(18.9%)과 지난해 내놓은 수치(23.9%)보다 높은 수치다.
● 금액으로 따지면 시급을 1만2000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한 것이다.
●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 최저임금을 이만큼 인상해야 하는 이유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노동자 가구 생계비 변화’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가 꼽혔다.
● 양대 노총은 “지난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은 “지난해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로, 물가 상승률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저임금 저소득층에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최저임금 외 다른 요구 사항
● 도급인 책임 강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가구생계비 반영,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7가지 요구안도 제시했다.
경영계 최저임금 주장
● 경영계는 아직까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며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에 대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 경영계는 동결이나 동결에 준하는 1~2%대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인상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임금이 오르면 다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주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남미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한국도 방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쪼개기 알바’ 등 초단기 일자리가 범람하고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